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행사기준
제정 2014. 03. 27
개정 2018. 05. 21
개정 2020. 03.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3조(선관주의의무와 주주가치증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의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투자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행사대상과 행사여부)
①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해외주식의 경우 그 행사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주요의결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5조(행사의 기본 원칙)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정한다.
1.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3.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주주의 권익 보호
2.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장 행사방법
제7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1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결정)
①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업종/종목분석 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운용본부장 또는 해당 업종/종목분석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용본부장 또는 해당 업종/종목분석담당자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에 심의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회사는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여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공시 등
제13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4조(공시)
①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3.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5조(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내부통제)
회사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의 원칙
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자산운용사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전략적 방향 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사기능의 확보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해당국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A. 지배구조
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1.1소수주주권 보호
1.1.1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주주 총회
1.2.1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2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주주총회 개최 제안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2.3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한을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1.2.4주주의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2.5주주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3주주 제안
1.3.1주주 다수가 승인한 주주의 제안을 시행하지 않는 이사의 연임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4안건의 공개
1.4.1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총회 상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안건의 처리 허가를 구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1.5안건 상정
1.5.1주주총회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고, 일괄 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예를 들어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을 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안건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려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된 안건에 반대 투표한다.
1.5.2일괄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6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1.6.1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1.6.2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제안에 대하여 특별히 그러한 제안을 정당화시킬 만한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 투표한다.
1.7의결주체의 변경
1.7.1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8비밀 투표
1.8.1위임투표의 전 과정이 비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9회사명칭의 변경
1.9.1회사명칭의 변경 안에 대해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1.10회계연도 변경
1.10.1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변경에 찬성 투표한다.
1.11의사정족수 변경
1.11.1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를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 투표한다.
1.12의결권 대리 행사
1.12.1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1.12.2회사가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1.13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1.13.1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 이사회
2.1이사후보추천위원회
2.1.1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2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대표이사
2.2.1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2.2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3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 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3집행임원
2.3.1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3.2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이사의 선임
2.4.1일반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거나, 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독립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2아래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에 준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전년도에 주주 다수에 의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2.4.3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 투표한다.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4.4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4.5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의 경여자와 그에 반대하는 측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성 투표한다.
2.4.6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4.7이사 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사 후보를 묶어 일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4.8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2.4.9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5이사회의 규모
2.5.1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6이사회 내 위원회
2.6.1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6.2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6.3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기존의 사회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 투표한다.
2.7내부거래위원회
2.7.1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운용금지”에서 정하는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속하는 거래 등(이하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7.2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7.3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8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8.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8.2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9사외이사
2.9.1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9.2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신규임기를 포함하여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자(단, 재임연수에는 계열회사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2.9.3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한다.
2.9.4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9.5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 투표한다.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내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10임기 중 해임 제한
2.10.1이사의 임기 중 이사에게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없는 한, 임기만료 전 해임 제안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2.11이사의 집중투표제
2.11.1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는 찬성 투표한다.
2.12시차 임기제
2.12.1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하고, 시차 임기제를 폐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2.13이사의 활동 공개
2.13.1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14이사회 평가
2.14.1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이사회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5이사 책임보험
2.15.1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6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2.16.1이사회 의장의 최고경영자 직책 분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6.2고위 경영자(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6.3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 감사 및 감사 위원회
3.1감사위원회
3.1.1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3.1.2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2.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3.2.2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2.3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2.5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3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3.3.1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3.4외부감사비용의 공개
3.4.1피감사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관계 등에 관해 공개를 요구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5외부감사인의 감사
3.5.1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이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 임직원의 보상
4.1임원 보수
4.1.1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 투표한다.
4.1.2개별 임원의 보수가 5억 미만이더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이사보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4.1.3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임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
4.2보상위원회의 구성
4.2.1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적인 이사회 내의 임직원 급여를 검토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2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3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4.2.4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이연보상액(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보상에 관한 정보
4.3사외이사의 보상
4.3.1사외이사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되 퇴직시까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다.
4.4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4.4.1경영진의 업무를 평가하며, 재무적 업적 뿐만 아니라 좋은 노사관계,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문제 등 전반에 걸친 경영자의 업적과 보수를 연계시키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5주식보상제도
4.5.1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5.2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6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4.6.1임직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획은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6.2스톡옵션 부여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스톡옵션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게 하거나, 당해연도 스톡옵션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게 하는 신규부여에 대하여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투표한다.
4.6.3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또한 미래 시점에 재조정, 재발행 가능성을 소지한 스톡옵션 플랜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한다. 단,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스톡옵션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4.6.4스톡옵션의 행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7자사주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
4.7.1대출이자율이 시장이자율에 준한다 해도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구입을 위해 대부해 주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8보상제도
4.8.1현재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8.2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4.8.3임직원의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 투표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4.9우리사주제도
4.9.1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4.10종업원 주식매입제도
4.10.1종업원 주식매입제도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매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의 최소 85% 이상일 때
제공기간이 24개월 미만일 때
동 제도로 인한 의결권 희석이 10% 미만일 때
4.11퇴직보상
4.11.1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 투표한다.
4.11.2최고경영자 혹은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4.12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 제안
4.12.1임직원 보수와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의 제안에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5. 기업구조조정
5.1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5.1.1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 제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5.2자산의 매수 및 매각
5.2.1자산 매수 제안에 대해 매수가격, 공정성,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사업상 시너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2.2자산 매각 제안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 자금의 예상 사용처, 거래의 공정성,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3증권의 전환
5.3.1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 전환가격, 재무적 이슈, 경영권 이슈,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4채무재조정
5.4.1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증가시키거나 발행하려는 제안은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제안의 조건, 재무상황, 경영권상의 고려사항, 이해상충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5.5지주회사의 설립
5.5.1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안은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6조인트벤처
5.6.1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제안에 대해서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 소유지분의 비중,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7청산
5.7.1청산에 대한 제안은 관련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 사안별로 투표하되,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청산의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5.8회사분할
5.8.1회사분할에 대한 제안은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5.9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5.9.1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 제안은 재무상황,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대안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6. 기업인수, 위임장 대결, 인수방어
6.1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6.1.1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법정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결합된 회사의 전망,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합병대금의 적정성
시장 반응
협상 절차의 적정성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의 변화
이해상충
6.2위임장 대결
6.2.1위임장 대결 시 현직 경영자를 지지할지 혹은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는 다음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
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반응
현 경영자와 도전자 사이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전략상의 차이
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이사 후보의 경험과 능력
현 경영자의 경영고착화(entrenchment) 정도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6.2.2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6.3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Going Private Transactions)을 위한 거래
6.3.1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다수의 인수자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6.3.2주주들에게 최선이 아닌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래를 지지한 이사들에게 반대 투표한다.
6.3.3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찬성 투표한다.
6.4왕관보석 방어전략(Crown Jewel Defenses)
6.4.1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보석 방어전략이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6.5그린메일(Greenmail)
6.5.1그린메일은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그린메일에 반대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투표하며, 그린메일의 제공에 반대 투표한다.
6.6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s)
6.6.1경영진에 대한 황금 낙하산 계약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 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 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종사원들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금 낙하산 조항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6.6.2경영진과 이사진의 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6.7초다수의결(Super-majority Vote)
6.7.1초다수의결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에 반대하고, 초다수의결 조항을 제한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6.8본사이전
6.8.1주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기업인수 제안을 봉쇄하려는 것이거나 주주이익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B. 자본구조
1. 보통주의 액면가 조정
1.1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경영자의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 법정자본금의 증가
2.1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2회사의 경영자들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시도를 무력화하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반대 투표한다.
2.3만일 회사가 이미 많은 법정발행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현재의 법정발행주식수 보다 100% 이상 많게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법정발행주식수의 증가를 통해 증자한 자금에 대한 명백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 법정발행주식수 중 미발행주식은 독약증권이나 기타 기업인수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2.5주식분할을 위한 법정발행주식수의 증가에는 찬성 투표한다.
2.6임직원의 주식인수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대비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3. 자본금 감소
3.1자본금 가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4.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4.1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 매각은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4.2회사의 경영자들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거나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의 승인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5. 자기주식
5.1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5.2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5.3만약 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증거가 있거나 차별적 자기주식 매입을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주식 매입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5.4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5.5회사가 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실행하는 자기주식 매입은 반대 투표한다.
5.6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7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8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5.9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6. 신주인수권
6.1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6.2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 종류주식
7.1회사의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반대 투표한다.
8. 실권주의 배정
8.1실권주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9. 우선주
9.1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주식의 다른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며, 특히 그것이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찬성 투표한다.
10. 사모, 워런트, 전환무보증채권
10.1사안에 따라 투표하되 대체로 그 목적이 합리적이고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11. 자본구조개편
11.1자본구조개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즉, 자본구조의 단순화 여부, 유동성의 증가 여부, 전환조건의 공정성 여부,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이해상충여부,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한다.
12. 주식병합
12.1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면 주식병합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2.2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식병합에 대한 제안에는 찬성 투표한다.
12.3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다만,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13.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
13.1법정주식수의 증가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을 위한 보통주의 법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4. 배당정책
14.1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 투표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 투표한다.
14.2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4.3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4.4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5. 사채
15.1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15.2특정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규모 등이 적정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5.3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5.4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5.5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50%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15.6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없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반대 투표한다.
15.7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6. 담보의 제공
16.1부채를 발행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17. 차입한도의 확대
17.1회사의 차입한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근로자 관계
1.1기업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의 안전, 질 등을 측정하여 작업현장의 질을 향상 혹은 유지하는 경영진의 노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1.2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실행되는 인적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1.3채용 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하지 않고 나이, 신체적 조건, 또는 성별에 의해 차별을 두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2. 사회적 이슈
2.1정치 및 자선헌금
2.1.1기업이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로비활동이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주주결의에 찬성 투표한다.
2.1.2기업의 정치헌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안에는 반대 투표한다. 기업은 법과 영 및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헌금을 금지하면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
2.1.3기업의 비밀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또한 정당, 선거의 후보자, 정치유세 등에 정치 헌금을 했을 경우 그 액수 및 수령자를 공개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1.4기업의 자선헌금을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 투표한다.
2.1.5기업이 뇌물과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2영업장의 설치 및 공평한 소비자 서비스
2.2.1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공평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2.2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 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사안별로 투표한다.
2.3약탈적 대출
2.3.1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해 기업이 입장을 표명할 것과 약탈적 대출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3.2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회사의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회사가 이미 약탈적 대출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를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 지 여부
회사가 취약한 사업에서의 재무적 위험을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회사가 대출관련법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의 대출관행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있는지 여부
약탈적 대출관행을 막기 위한 경쟁회사의 대책
2.4제품책임배상
2.4.1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수반된 잠재적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2.4.2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 또는 서비스, 그에 수반된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 환경 이슈
3.1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 특히 기업경영이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2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생태학적으로 예민한 지역의 생물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3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정책, 환경오염과 기업경영에 기인한 공중위생 위험이나 환경 훼손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 배상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4기업의 재활용 노력을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5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보호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6온실효과를 초래하는 매연가스 방출과 기후 변화에 의해 유발된 손해배상, 그리고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 및 연구의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
3.7기타 환경 문제 제안
환경회계 실시: 사안별 투표
이사회에 환경위원회 설치: 찬성 투표
환경위원회의 구성을 외부이사로만 충당: 사안별 투표
공해 방지회계 도입: 찬성 투표
4. 국제관계 및 인권 문제
4.1국제 인권기준을 도입하고, 준수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