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HOME                   ABOUT                    PRODUCT                    NOTICE                    CAREER


스튜어드십 코드


[보도자료] 정기주총 검사인 신청 및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의사록 열람허가 신청 마쳐

쿼드자산운용
2023-03-15

쿼드자산운용, 하이록코리아 정기주주총회 앞두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의사록 열람허가 신청해


  • 공정한 정기주주총회 진행 위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 마쳐
  • 주주제안 감사 후보자에 대한 회사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유감
  • 회사측 이준홍 상근 감사 후보자의 자격 및 공시된 선임 취소 가능성에 대한 해명 재차 촉구
  • 법원에 지배주주 소유기업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열람허가 신청도 마쳐, 정기주총 이후에도 하이록코리아 가치 정상화 활동 이어나갈 것

 

1. 하이록코리아㈜(이하 ‘하이록코리아’)의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는 쿼드자산운용은 오는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3월 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을 마쳤습니다.


2. 하이록코리아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 비상근 감사 후보자 길민석, 남창우, 회사측 상근 감사 후보자 이준홍의 선임을 놓고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3. 하이록코리아는 주주제안 감사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록코리아는 현재까지 회사 스스로 이미 공시완료한 감사 후보자 자격 확인, 증빙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보자 길민석, 남창우는 법령상 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현 경영진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로서 독립적인 감사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쿼드자산운용은 회사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4. 문제는 회사측 후보자인 이준홍 상근감사 후보자의 자격입니다. 쿼드자산운용의 여러 차례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준홍 후보자의 세무사법상 자격 및 주총소집공고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이 취소될수 있음' 기재에 대한 회사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 이준홍 후보자가 상근감사로 선임될 경우 현재 재직중인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직을 사퇴할 예정인지, 2) 주총소집공고에 기재된 선임 취소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5. 한편,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2월 상법 제391조의3에 근거하여 하이록코리아를 상대로 회사와 지배주주 소유 기업 간 지분거래, 물품거래와 관련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3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제기하였고, 정기주주총회 이후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쿼드자산운용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통해 하이록코리아의 협동정공, 하이록단조 관련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금번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도 회사의 가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이록코리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쿼드자산운용의 활동 현황은 홈페이지 (http://www.quadim.com/sc0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쿼드자산운용 소개

  • 한국형 헤지펀드 1세대 자산운용사(2009년 설립)
  • 홈페이지: www.quad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