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신윤재 상무(02-730-8521 / jay.shin@quad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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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자산운용, 하이록코리아 내부거래에서의 이사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
- 2월 16일 하이록코리아와 지배주주 소유 기업 간 불투명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해
- 지난 2월 2일 금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2인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마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 나설 예정
하이록코리아㈜(이하 ‘하이록코리아’)의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는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2월 16일 하이록코리아와 하이록코리아 지배주주 소유기업인 ㈜협동정공(이하 ‘협동정공’), 하이록단조㈜(이하 ‘하이록단조’) 간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관련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협동정공과의 거래에 관하여
협동정공은 현재 하이록코리아의 지배주주인 문휴건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인 정지희, 문정숙, 문해숙이 각 10%씩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소유 회사입니다. 현재 협동정공의 매출은 100% 하이록코리아와의 임가공 등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동정공의 최근 5개 사업연도(2017년~2021년) 연평균 순이익은 약 12.3억원으로, 이는 하이록코리아의 연평균 순이익 약 151억원의 약 8% 수준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지배주주 일가에게만 지급되는 협동정공의 배당성향은 무려 약 6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협동정공은 2017년 지배주주 일가인 문휴원씨 보유 지분(60%)을 자기주식 형태로 취득한 후, 약 2개월만에 취득가격보다 1.5억원 비싼 가격에 하이록코리아에 매도하였는데, 3년 후인 2020년에는 하이록코리아로부터 해당 지분을 모두 자사주로 재취득하였습니다. 이처럼 협동정공은 하이록코리아와의 빈번한 자사주 거래를 거쳐 하이록코리아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록코리아와 협동정공 간 거래에 따라 하이록코리아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협동정공 및 일부 지배주주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위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이록코리아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경영적 판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이록단조와의 거래에 관하여
하이록단조는 현재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록단조의 매출 거의 대부분은 하이록코리아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록코리아와 하이록단조 간 거래로 인해 하이록단조가 얻는 이득은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가 독점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이록단조는 하이록코리아의 100% 자회사였으나, 2014년(70%), 2017년(20%), 2021년(10%) 세차례에 걸쳐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현재는 문휴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분기중 진행된 지분 70% 매각거래는 하이록코리아 창사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한 2015년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시상 확인되는 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2021. 4. 26. 자 ‘관계회사 주식 매각의 건’ 하나 뿐입니다. 공시자료 상으로는 나머지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하이록코리아가 하이록단조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하이록단조와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이록코리아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의 일부를 지배주주에게 귀속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위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이록코리아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경영적 판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쿼드자산운용은 하이록코리아가 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회사와 지배주주 소유기업 간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같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22년 10월 이후 하이록코리아를 상대로 협동정공, 하이록단조의 흡수합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쿼드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쿼드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2월 2일 하이록코리아의 제45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 2인 선임을 제안하는 내용의 상법상 주주제안을 마쳤으며, 하이록코리아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이록코리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쿼드자산운용의 활동 현황은 홈페이지 (쿼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쿼드자산운용 소개
- 한국형 헤지펀드 1세대 자산운용사(2009년 설립)
- 홈페이지: www.quadim.com
자료문의: 신윤재 상무(02-730-8521 / jay.shin@quad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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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자산운용, 하이록코리아 내부거래에서의 이사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
- 2월 16일 하이록코리아와 지배주주 소유 기업 간 불투명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해
- 지난 2월 2일 금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2인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마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 나설 예정
하이록코리아㈜(이하 ‘하이록코리아’)의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는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2월 16일 하이록코리아와 하이록코리아 지배주주 소유기업인 ㈜협동정공(이하 ‘협동정공’), 하이록단조㈜(이하 ‘하이록단조’) 간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관련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협동정공과의 거래에 관하여
협동정공은 현재 하이록코리아의 지배주주인 문휴건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인 정지희, 문정숙, 문해숙이 각 10%씩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소유 회사입니다. 현재 협동정공의 매출은 100% 하이록코리아와의 임가공 등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동정공의 최근 5개 사업연도(2017년~2021년) 연평균 순이익은 약 12.3억원으로, 이는 하이록코리아의 연평균 순이익 약 151억원의 약 8% 수준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지배주주 일가에게만 지급되는 협동정공의 배당성향은 무려 약 6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협동정공은 2017년 지배주주 일가인 문휴원씨 보유 지분(60%)을 자기주식 형태로 취득한 후, 약 2개월만에 취득가격보다 1.5억원 비싼 가격에 하이록코리아에 매도하였는데, 3년 후인 2020년에는 하이록코리아로부터 해당 지분을 모두 자사주로 재취득하였습니다. 이처럼 협동정공은 하이록코리아와의 빈번한 자사주 거래를 거쳐 하이록코리아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록코리아와 협동정공 간 거래에 따라 하이록코리아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협동정공 및 일부 지배주주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위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이록코리아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경영적 판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이록단조와의 거래에 관하여
하이록단조는 현재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록단조의 매출 거의 대부분은 하이록코리아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록코리아와 하이록단조 간 거래로 인해 하이록단조가 얻는 이득은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가 독점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이록단조는 하이록코리아의 100% 자회사였으나, 2014년(70%), 2017년(20%), 2021년(10%) 세차례에 걸쳐 하이록코리아의 문휴건 대표이사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현재는 문휴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분기중 진행된 지분 70% 매각거래는 하이록코리아 창사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한 2015년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시상 확인되는 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2021. 4. 26. 자 ‘관계회사 주식 매각의 건’ 하나 뿐입니다. 공시자료 상으로는 나머지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하이록코리아가 하이록단조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하이록단조와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이록코리아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의 일부를 지배주주에게 귀속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위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이록코리아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경영적 판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쿼드자산운용은 하이록코리아가 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회사와 지배주주 소유기업 간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같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22년 10월 이후 하이록코리아를 상대로 협동정공, 하이록단조의 흡수합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쿼드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쿼드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2월 2일 하이록코리아의 제45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 2인 선임을 제안하는 내용의 상법상 주주제안을 마쳤으며, 하이록코리아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이록코리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쿼드자산운용의 활동 현황은 홈페이지 (쿼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쿼드자산운용 소개
- 한국형 헤지펀드 1세대 자산운용사(2009년 설립)
- 홈페이지: www.quad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