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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2019년 7월 16일


   쿼드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쿼드자산운용’ 또는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각종 주주관여 활동 전개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쿼드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 은 당사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투자상품 및 각종 주주관여 활동에서 발생할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들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될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할 것입니다. 당사의 주요 이해상충 관리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기본 원칙
이해 상충 주체

원칙
쿼드자산운용
수익자수익자의 이익이 언제나 당사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하에 이해상충을 점검 및 관리
당사 임직원
수익자
수익자수익자수익자의 이익은 서로 동등하다는 원칙하에 이해상충을 점검 및 관리
2. 주주관여 활동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준수
  •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따른 주주관여 활동과 관련하여 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② [이해상충 방지 정책] 및 ③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도입하였고,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지침들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주주관여 활동사례 및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3. 정보차단벽 설치
  •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따른 주주관여 활동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상의하에 정보차단벽을 설치합니다. 
4.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및 점검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따른 주주관여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