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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 04. 01.
개정 2014. 07. 01.
개정 2015. 01. 01.
개정 2015. 11. 09.
개정 2017. 03. 15.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02. 22.
개정 2023.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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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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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회사가 수집·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
3. 필수정보의 수집
3.1 공통 필수항목은 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다음 항목입니다.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
1 | 이름 | - 사용자 구분을 위한 필수정보 |
2 | 고유식별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 -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신용정보법상 본 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
3 | 집(직장) 주소 |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사업자의 경우는 직장주소 기입 의무) |
4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중 복수 선택 가능) |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5 | 직업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6 | 국적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 외국인, 주민번호 말소자 등 주민번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를 추가 수집
3.2 특정기준에 따른 필수항목은 회사가 업무별 특정기준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다음 항목입니다.
업무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 | 거래목적, 예상거래, 특수관계자정보 등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5조의2) |
3.3 상품(계약)별 수집 필수항목은 회사가 상품(계약)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다음 항목입니다.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일임계약 | 증권계좌번호 | - 주문대리인으로서 주문실행을 하기 위 한 필수정보 |
4. 선택정보의 수집
4.1 선택정보는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 에 수집합니다.
■ 선택항목의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4.2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 우,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공 최소화
5.1 회사는 상품의 가입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의 다음 항목에 한해 제공합니다.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일임계약 | 매매정보, 보유정보 등 | - 투자일임 계좌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 산정을 위 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현재 하나펀드서비스㈜)에 제공하는 필수정보 |
6. 제3자 정보제공의 포괄적 동의 금지
6.1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하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여, 필수적인 제3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처에 대하여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으며,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합니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방안
1. 목적
이 방안은 회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주민번호 사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서 주민번호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3. 주민번호 수집의 제한
3.1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법정주의를 따릅니다.
3.2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3.3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강구합니다.
4.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 금지
4.1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계약서 등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합니다.
4.2 법령상 규정 준수 등 아래와 같이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상 주민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는 서식 작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고객거래확인서와 같이 법령상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경우
■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대리인 또는 상속인 정보가 필요한 서식 작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주민번호가 기입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5. 주민번호의 안전한 보관
5.1 회사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한 6개 뒷자리번호)를 삭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5.2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본인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별첨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방안
1. 목적
이 방안은 회사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파기토록 하고, 계속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 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
3. 파기기준
3.1 회사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거래종료 후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5일 이내) 파기
■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네는 해당시점에 즉시 파기(또는 삭제)하여야 함
3.2 거래종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3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제5호 2단계 보안조치를 따릅니다.
4. 1단계 보안조치
4.1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합니다.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정보
4.2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조직의 접근 및 조회를 제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합니다.
5. 2단계 보안조치
5.1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모두 삭제합니다. 다만, 제5.2호에 따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2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관리합니다.
■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예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주문기록 등 거래 관련 자료, 투자자 재산의 운용관련 자료,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관련자료, 투자권유 관련 자료 등(최소 10년 이상 보유)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위한 채권·채무의 존재 확인 및 금융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
6. 유의사항
6.1 개인(신용)정보 중 금융거래정보는 법령에서 파기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무분별하게 파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제4호 1단계 보안조치 및 제5호 2단계 보안조치에 따라 엄격하게 보관·관리
7.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통제
7.1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회사는 제3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 계획*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 방안을 마련
* (예시)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등
7.2 회사는 제3자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 습니다.
■ 제3자의 CEO(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요청하고, 제3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시 제재방안에 따라 조치
■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3 회사는 제3자 제공정보 관리실태를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철저히 관리합니다.